외국인 투자한도 예외/해외 CB·BW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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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외국인투자한도의 예외적용 법인에 해외증권 발행기업을 추가,해외증권발행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취득분은 외국인 투자한도의 예외한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외한도 범위는 해외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 사채),EB(교환사채)의 경우 외국인이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와 당해종목의 전체 취득한도를 합한 주식수 내이며 DR(주식예탁증서)는 해외예탁기관의 보유비율에 당해종목 취득한도를 합한 규모다.

또 해외증권발행기업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는 예외 승인분을 발행한도에서 차감키로 결정,7월1일 이후 투자한도 15%를 넘어선 예외인정분 만큼은 해외증권 발행한도(15%)에서 줄게 된다.
1995-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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