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한도 예외/해외 CB·BW 추가
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예외한도 범위는 해외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 사채),EB(교환사채)의 경우 외국인이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와 당해종목의 전체 취득한도를 합한 주식수 내이며 DR(주식예탁증서)는 해외예탁기관의 보유비율에 당해종목 취득한도를 합한 규모다.
또 해외증권발행기업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는 예외 승인분을 발행한도에서 차감키로 결정,7월1일 이후 투자한도 15%를 넘어선 예외인정분 만큼은 해외증권 발행한도(15%)에서 줄게 된다.
1995-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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