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 성희롱 오인 폭행/“의협 범행” 영장기각(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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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정용상 판사는 15일 이모씨(23·무직·양천구 신월2동) 등 3명에 대해 서울 양천경찰서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협심이 발동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일주일전 해병대를 전역한 이씨등은 14일 상오 2시20분쯤 양천구 신정 4동 973 골목길에 서 있던 쏘나타승용차 안에서 김모씨(46·건축업)가 지모씨(44·여)를 성희롱하는 것으로 착각,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깨고 김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1995-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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