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시의원후보 벌금형/서울지법
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초의회의원에 출마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서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고도 옥중출마 했었다.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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