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시의원후보 벌금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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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5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중구의회 의원후보 윤판렬(39)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초의회의원에 출마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서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고도 옥중출마 했었다.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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