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없이 90일 체류/한·슬로바키아협정
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이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증없이 상대국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사증없이 재임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게됐다.
1995-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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