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9개 일간지에 과징금/공정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15 00:00
입력 1995-06-15 00:00
◎체중계·청소기등 돌리며 판촉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 달 5∼20일 10개 중앙일간 신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 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서울신문사를 제외한 9개 신문사의 경우 체중계와 위성 안테나·노래방 기기·안마기·구급함·플래시·진공청소기·구두티켓 등의 각종 판촉물을 본사가 일괄 구입,지국에 배정하거나 권유 또는 알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사에 따라 경품고시의 규정을 초과한 위반 금액은 최저 7백만원에서 최고 1억8천4백만원이었다.

또 10개 중앙일간 신문사는 임직원에게 판매량을 할당해 사실상 판매를 강제했거나,지국의 동의 및 객관적인 기준없이 판매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본사와 지국간 체결된 판매약정서에 뒀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사실 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신문사의 위반 정도에 따라 1천만∼3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법 위반사항의 조치내용을 각 신문사가 이행하는 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는 한편 오는 연말에는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번 조사에서 신문사에 따라 각 지국에 20∼50%의 무가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으나,현행 제도상 이를 규제할 명백한 규정이 없어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무가지의 배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신문에 관한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 고시」 등의 새로운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1995-06-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