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열반 폐지 건의 교사3백90명/교육청서 징계지시 물의/대검
수정 1995-06-14 00:00
입력 1995-06-14 00:00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시정을 건의한 교사 1백명중 교육청의 회신을 받은 뒤에도 거리 서명을 주도한 교사 7명과 지난 달 2차로 건의한 교사 4백6명중 주동자와 1·2차 가담자 89명 등 모두 96명을 경고하고 2차 건의 참여 교사 2백94명에 대해 주의 촉구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최근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시책이 국가 교육정책과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치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릇되게 선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을 집단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제재는 민원법에 따른 정당한 민원 행위를 탄압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직 회신되지 않은 2차 건의서에 대한 회신과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1995-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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