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인 과세 강화/세환급때 납세번호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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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4 00:00
입력 1995-06-14 00:00
【워싱턴 연합】 미국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세금관리를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재무부는 외국인이 세금환급을 요청할 경우 국세청(INS)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납세번호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주 이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외국인이 세금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성명은 그러나 『이 규정이 연방소득세법을 확실히 준수토록 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고 밝혀 외국인에 세금 관리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5-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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