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인 과세 강화/세환급때 납세번호 첨부 의무화
수정 1995-06-14 00:00
입력 1995-06-14 00:00
미재무부는 외국인이 세금환급을 요청할 경우 국세청(INS)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납세번호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주 이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외국인이 세금을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성명은 그러나 『이 규정이 연방소득세법을 확실히 준수토록 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고 밝혀 외국인에 세금 관리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5-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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