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종량·종가 혼합체계로/정부
수정 1995-06-13 00:00
입력 1995-06-13 00:00
한·미간 최대의 통상쟁점으로 남아 있는 담배양해록 개정과 관련,정부가 현행 종량세인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새로운 세율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을 앞두고 갑당 4백60원인 담배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일정률의 종가세와 일정액의 종량세를 섞은 「종량·종가혼합세」로 바꾸기로 방침을 세웠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12일 『미국이 담배양해록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종량소비세를 종가세로 바꾸려는 데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종량세를 폐지하고 종가세효과도 거둘 수 있는 혼합세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담배양해록을 개정할 것을 미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미국과 한두 차례 문서교환을 통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면 이달말 이후 공식협상테이블에서 양해록개정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간 담배양해록은 담배의 소비세를 갑당 4백60원으로,잡지광고는 연 1백20회까지,담배흡연경고문구는 담뱃갑 옆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때문에 담배세금의 조정요인이 생길 때마다 미국과 매번 협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특히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담배양해록과 배치되는 내용(담배의 잡지광고를 60회로 줄이고 흡연경고문구를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을 담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종량·종가혼합세가 도입되면 고가품인 미국담배가 국산보다 조세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담배가격에 10%의 종가세와 함께 갑당 2백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혼합세가 시행되면 세전가격이 5백원짜리인 담배의 경우 세금이 2백50원으로 실제세율이 50%가 되며,1천원짜리는 세금이 3백원 붙어 조세부담률이 30%가 된다. 미국은 담배의 잡지광고를 제한하고 흡연경고문구를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하도록 한 국내 입법추진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1995-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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