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이상 정부공사 적격심사 낙찰제로/새달 6일부터
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다음 달 6일부터 1백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이 지금의 최저가 낙찰제에서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또 1백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기준금액이 현 예정가격의 85%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일정 규모의 지하철과 교량 및 댐 등의 특수 대형공사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적격심사 낙찰제의 대상을 건설시장의 개방금액인 55억원 이상으로 정했었으나,개방 시기가 1년6개월 남아 있으며 건설업체에 갑작스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응기간을 주는 것이 좋다는 여론을 반영,이같이 바꿨다.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1백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 가격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대신 재무상태와 과거의계약이행 실적,자재 및 인력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는 효과를 높이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5-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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