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시정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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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중앙 일간 신문사들이 신문의 판촉활동을 위해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하거나 사원들에게 신문을 할당해 판매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달 8일부터 13일 동안 10개 전 중앙일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위성안테나와 시계·계산기·구급함·청소기 등 17종의 부당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강제 할당판매,본사와 지국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표 위원장은 『오는 13일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사안별로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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