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 2%내 자율운용/재경원1억원 개인대출 한도 폐지
수정 1995-06-07 00:00
입력 1995-06-07 00:00
재정경제원은 6일 세계화 및 금융 자율화 시대에 대비,보험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 달 중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24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보험사의 자율운용 자산제도는 기존 자산운용 준칙 상의 제한과는 상관없이 총 자산의 2% 범위 내에서는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및 파생 금융상품 등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했다.현행 보험사의 자산운용 준칙은 보험사의 자산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은 총 자산의 30% 이내,예금은 10% 이내,부동산은 1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는 총 자산의 2% 범위 내에서 이같은 기존 자산운용의 한도를 초과하거나,자산의 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상장 주식 및 채권이나 옵션·스와프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지난 달 말 기준 보험사의 총 자산은약 67조원으로,이 중 2%인 1조3천억원 가량이 자산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재경원은 또 보험사의 개인대출 한도를 폐지하되,과소비의 억제가 필요한 현 경기상황을 감안해 시행은 내년 4월1일부터로 정했다.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총 한도 및 총 자산의 10% 이내인 어음할인의 총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6-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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