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인쇄물 작성(선거법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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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6 00:00
입력 1995-06-06 00:00
소형인쇄물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전단형·명함형·책자형 홍보물을 말한다.
소형인쇄물은 4가지 색 이내여야 되며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당명,소속당의 정강·정책과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작성근거와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소속당명,인쇄소명칭,주소,전화번호도 표시돼야 한다.
전단형은 양면 1장에 길이 38㎝,너비 27㎝ 또는 길이 54㎝,너비 19㎝이내의 크기로,명함형은 역시 양면 1장에 길이 10㎝,너비 6㎝이내로,책자형은 길이 27㎝,너비 19㎝이내에서 8면이내로 작성돼야 한다.
지방의원선거에서는 전단형과 명함형 각 1종류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전단형·명함형·책자형 각 1종씩을 쓸 수 있다.
작성·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선거종류와 선거구 크기에 따라 공직선거예규로 각각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동시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이상의 후보자는 법에 정한 소형인쇄물의 종류와 규격범위안에서 공동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박성원 기자>
1995-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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