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조계사/공권력 금명 투입/검찰 “농성한통노조원 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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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6 00:00
입력 1995-06-06 00:00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5일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날 『미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이 농성장에서 계속 노사분규를 지휘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공권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공권력 투입을 위한 시기 선택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노조와 현대중공업등이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조폐공사가 6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는 등 최근의 노사분규 움직임이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국통신 사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민주노총준비위」와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등 법외노동단체에 가입한 대형 사업장들의 쟁의행위가 이들 법외단체의 지침에 따른 연대파업의 성격을 띨 때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으로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준비위」가 올 임금투쟁조건에 포함하도록 소속 노조에 지시한 「사회개혁 5대항목」은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5-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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