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현 위치에 97년 착공
수정 1995-06-05 00:00
입력 1995-06-05 00:00
서울시는 신청사건립부지로 현청사부지와 서소문 대법원부지를 확정,발표했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청사건립추진시민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 청사와 서소문 대법원부지 등 1만2천평을 신청사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는 연건평 4만평규모로 건설되며 현 청사부지에는 본청업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10층 안팎의 본관건물이,대법원부지에는 시의회 및 사업소 등 지원업무부서가 사용할 별관건물이 각각 들어선다.본관건물과 별관건물은 지하통로를 신설해 연결하며 본관건물이 들어설 현 시청부지가 너무 좁다고 판단될 경우 옛 건설회관(1천2백평) 등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 시장은 그러나 『시민위원회가 주변건물 등과의 조화를 고려해 초고층화를 반대해 10층 안팎의 건물을 짓도록 했으나 신청사의 규모·건축시기 등은 민선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모두 넘기겠다』면서 『민선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사위치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새청사를 짓는데 5∼6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올해중에 설계지침서를 작성해 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자선정을 거쳐 97년 9월에 착공,21세기의 원년인 2001년 광복절에 완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 시장은 『신청사건립에 드는 비용이 약 2천억원에 이르나 서소문·종로·노고산동·을지로 별관 등 7곳의 별관부지를 팔면 1천억원에 달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본관과 별관청사를 한꺼번에 신축할 경우 시가 매입한 남산 국가안전기획부건물이 올 가을쯤 비게되므로 이 곳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사는 현재 본관 6천11평과 서소문 등 7곳의 별관건물 1만1천4백49평 등 연건평 1만7천4백60평의 비좁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5-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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