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단체장 따로 투표/내무부 지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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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2 00:00
입력 1995-06-02 00:00
◎유권자 한쪽만 투표해도 인정

오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가운데 어느 한 쪽에만 투표하는 사례가 생기게 됐다.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에 대한 투표와 기초 및 광역 단체장에 대한 투표가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되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1일 전국 15개 시·도 지방·행정과장 회의를 갖고 6월 선거의 투·개표 업무 관리지침을 확정,시달했다.

내무부는 먼저 투표하는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에 대한 투표를 유권자가 거부할 경우 지방의원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단체장에 대한 투표용지는 교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에 투표한 뒤 단체장의 투표를 기피할 경우에는 이미 한 지방의원의 투표는 인정하되 단체장에 대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말거나 이미 교부했다면 이를 곧 회수토록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의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다시 단체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 있다.<정인학 기자>
1995-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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