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차량“운행정지”/한달간 실태 조사… 골재차량 중점“체크”
수정 1995-06-02 00:00
입력 1995-06-02 00:00
정부는 교량 및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원천적인 단속을 위해 일정횟수이상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과적차량을 운행한 채석장·골재채취장·공사장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채취중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과적차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채석장과 골재채취장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번 달에 실시,현황을 파악한 뒤 분기마다 시행하는 합동단속의 중점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채석장과 골재채취장의 입구와 주변통행로및 우회도로등에 이동단속반을 투입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3교대근무를 통해 심야등 취약시간대에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 공무원 외에 시·군·구의 공무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위탁해 수사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자동차안전기준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총중량표기가 의무화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적차량에게는 6개월이내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이 내려진다.<문호영 기자>
1995-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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