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호텔·여관 시설자금 대출 허용/금통위
수정 1995-06-02 00:00
입력 1995-06-02 00:00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이같이 개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숙박업소에 대한 여신제도는 관광단지의 경우 운전·시설자금의 대출이 모두 허용되지만,관광단지보다 범위가 넓은 관광특구의 경우는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취급,운전자금 대출만 허용되고 있다.경주의 경우 대부분의 시지역이 관광특구로,그중 일부인 보문지역이 관광단지로 각각 지정돼 있다.<염주영 기자>
1995-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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