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호·김동권 의원 재산등록 누락 경고
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 송 의원은 자신의 빌딩 전세보증금 8억여원을 받았으나 이를 재산변동신고때 채권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채무에만 계상했고 김 의원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 2억여원의 신탁채권을 매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 기자>
1995-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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