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불성실 신고/의원2명 경고·시정명령/국회윤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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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0 00:00
입력 1995-05-30 00:00
◎15명엔 보완 요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변동을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2명의 의원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15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경고 및 시정명령」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가장 약한 처벌규정으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보다 가볍다.

따라서 이날 경고나 보완명령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박헌기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이번에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의원들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명단공개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고를 받은 두의원은 모두 민자당 소속으로 한 의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다른 한 의원은 은행계좌를 해약해 2억원어치의 신탁채권을 매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그동안 재산변동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실사를벌여왔다.<서동철 기자>
1995-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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