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97년 폐지/출판사 등 불공정거래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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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9 00:00
입력 1995-05-29 00:00
◎공정위/작업철수… 가격파괴 예고

서점가에도 「가격 파괴」 바람이 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출판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없애기 위해 오는 97년부터 도서의 정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당초 서적에도 가격 파괴를 유입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도서 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둘 계획이었으나,출판관련 단체들이 영세 출판사의 연쇄도산 등을 우려해 반발하자 유보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97년부터 도서 정가제의 폐지를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최근 정하고,적용할 서적의 대상 등에 대한 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1년이 지난 재고서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문화체육부와 전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로 구성된 개선 작업반의 실무회의를 열어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도서정가제의 폐지와 함께 서적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서적시장은 이미 올해 개방됐으며,출판시장은 97년에 개방된다.

한편 공정위는 전국의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도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진입제한의 규제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서적의 경우 판매가가 출고가보다 40∼50%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는 등 유통마진이 공산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곧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5-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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