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노조 준법투쟁/합법 가장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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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7 00:00
입력 1995-05-27 00:00
◎쟁의대상 아닌 공권력 투입 등 항의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은 과연 법을 지키는 쟁의행위인가.

결론적으로 노동부등 관계당국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합법을 가장한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점심때에 여러개의 식당 배식구 가운데 1곳이나 극소수의 배식구만을 이용,급식을 받음으로써 지정된 점심시간을 늦추거나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에야 일렬로 서서 배식받는 행위,근로시간에 줄지어 화장실에 가거나 신용협동조합에 단체로 예금·인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에 해당된다.또 간부사원과 단체로 면담하거나 근무시간중 의무실에서 단체로 약을 타는 행위,집단 연월차휴가·집단조퇴 등도 모두 불법이다.

이같은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목적 아래 적법절차를 거치면 합법으로 인정된다.지난해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차선위반·부당추월·과속 등 근무관행을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지켰던 「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합법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의 경우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목적,예컨대 공권력투입과 노조간부 사법조치 등에 항의하기 위해 쟁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으므로 불법인 셈이다.

노동부는 한국통신 조합원들의 「준법투쟁」은 근로조건개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오 9시로 돼있는 출근시간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며 9시에 출근,작업준비 시간을 거쳐 뒤늦게 작업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황성기 기자>
1995-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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