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두가지 사안에 대해 예규를 마련,발표했다.예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살다가 집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에게 준 뒤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3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또 농민이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전체가 대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하는 만큼의 개별 필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따라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팔아 다른 농지를 샀더라도 필지별로 대토임을 입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대토란 농민이 농사짓던 땅을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것이다.<김병헌 기자>
1995-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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