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신용정보 공개/7월6일부터/금융기관 공동전산망 가동
수정 1995-05-25 00:00
입력 1995-05-25 00:00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업체도 거래기업의 대출현황과 담보내용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통해 자기회사 단말기에서 즉각 받아볼 수 있고,백화점 등 일반기업도 업계에서 설립한 협회를 통해 거래고객의 카드 미결제 등 불량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일반인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신용정보 이용촉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를 보완,은행연합회가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기업과 개인의 불량거래 정보 외에 개인의 대출정보를 새로 추가했다.<권혁찬 기자>
1995-05-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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