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신용정보 공개/7월6일부터/금융기관 공동전산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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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5 00:00
입력 1995-05-25 00:00
오는 7월6일부터 신용정보법이 발효돼 능력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개인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이제까지는 개인이 여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받았는 지가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대출총액 정보가 은행연합회의 전산망에 집중돼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업체도 거래기업의 대출현황과 담보내용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통해 자기회사 단말기에서 즉각 받아볼 수 있고,백화점 등 일반기업도 업계에서 설립한 협회를 통해 거래고객의 카드 미결제 등 불량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일반인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신용정보 이용촉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를 보완,은행연합회가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기업과 개인의 불량거래 정보 외에 개인의 대출정보를 새로 추가했다.<권혁찬 기자>
1995-05-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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