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공개변론/서울대교수·조교 자기변호/7월25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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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4 00:00
입력 1995-05-24 00:00
서울대 조교였던 우모여인(27)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모교수(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이 23일 상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서면으로 변론을 대신하던 민사재판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7명의 변호인단과 원·피고가 구두로 공개변론 및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공판은 7월25일 열린다.
1995-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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