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씨 징계항고 국방부서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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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국방부는 지난 92년 14대 총선당시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해 파면된 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이지문(27·예비역 중위)씨가 지난 3월 소속 부대인 9사단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국방부에 낸 징계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항고심사위원회(위원장 이상도 법무관리관)를 열어 당시 이 중위가 소속 부대 지휘관의 사전승인없이 부대관할지역을 이탈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의 사기를 저해시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5-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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