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씨 징계항고 국방부서 기각결정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항고심사위원회(위원장 이상도 법무관리관)를 열어 당시 이 중위가 소속 부대 지휘관의 사전승인없이 부대관할지역을 이탈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의 사기를 저해시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5-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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