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원하는 곳서/7월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노상시비·「초보운전」 표시 않으면 범칙금/면허시험에 주차·기어변속·건널목코스 신설

오는 7월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지 1년이 채 못된 면허는 정지처분없이 범칙금만 물면 되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운전면허시험에 주차 및 기어변속 능력의 향상을 위해 평행주차 기어변속 철길건널목 등 3개코스가 새로 도입된다.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다음달 2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소지에서 받게 되어 있는 적성검사는 면허소지자가 편리한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을 1년을 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2만∼3만원 및 10∼1백20일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5∼7만원의 범칙금만 물도록 하는 한편,적성검사 만료일까지 무사고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7년동안 유효한 녹색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기능시험은 7백m이상의 도로형태로 시험장을 새로 만들어 그 안에 지금의 코스 및 주행도로를 설치하며 시험과목도 평행주차 기어변속 철길건널목 등 3개 코스를 신설한다.<주병철 기자>
1995-05-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