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분쟁 약국 폐업 공정거래법 위반”/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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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6 00:00
입력 1995-05-16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5일 대한약사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약사회가 93년 「한약분쟁」을 빌미로 약국폐업을 결의하고 전국 약국에 폐업을 지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회의 결의와 지시는 폐업에 반대하는 약사들까지 의약품 등을 팔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한 공정거래법상의 「판매제한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약국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93년 9월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항의,약사회 각 시·도 지부에 전국 약국의 집단폐업을 지시했다가 공정거래위측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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