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분쟁 약국 폐업 공정거래법 위반”/대법원 판결
수정 1995-05-16 00:00
입력 1995-05-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회의 결의와 지시는 폐업에 반대하는 약사들까지 의약품 등을 팔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한 공정거래법상의 「판매제한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약국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93년 9월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항의,약사회 각 시·도 지부에 전국 약국의 집단폐업을 지시했다가 공정거래위측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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