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6월11일부터 결과공표·인용·보도금지(선거법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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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6 00:00
입력 1995-05-16 00:00
그러나 특정한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량의 문서등으로 제작,일반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걸린다.
6월1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즉 이 기간동안에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마찬가지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27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또 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다만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의뢰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다.
한편 선거일에 투표장 출구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묻는 이른바 출구조사는 누구라도 할 수 없다.<박성원 기자>
199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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