뻗어온 이웃집 나무 자르면 위자료 줘야(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15 00:00
입력 1995-05-15 00:00
○…서울지법 민사 항소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옆집의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집안의 나무가지가 자기집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허락없이 가지를 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승소를 판시.

김씨는 지난해 7월 30년간 가꾼 개잎갈나무의 일부가지가 담장을 넘어 문씨집 마당위로 뻗어 자란데 대해 문씨가 집을 가린다며 가지를 잘라내자 4백2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995-05-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