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인가 미끼/수뢰 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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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5 00:00
입력 1995-05-15 00:00
【울산=이용호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4일 건축업자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미끼로 7천만원을 받은 울산시의회 홍종호(57·울사너시 울주구 서생면)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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