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장소 「경찰 통제선」 설정/시위대 침범땐 강제해산/서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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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1 00:00
입력 1995-05-11 00:00
◎표시물훼손 “공용물 손괴” 처벌

앞으로 각종 집회나 시위장소에 「경찰통제선( Police Line)」이 설정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앞으로 집회허가를 받은 특정장소및 행진구역의 인도와 차도사이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고 집회 참석자나 시위대가 이 선을 넘으면 강제해산 또는 검거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경찰통제선 관련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개정전이라도 통제선을 벗어난 사람은 도로교통법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통제선 표시물을 훼손한 사람은 형법의 공용물 파괴및 재물 손괴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운용하기로 한 것은 일부 집회및 시위가 의사표현의 수단이라는 본래의 뜻을 벗어나 이웃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시민들의 통행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양승현 기자>
1995-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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