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음반·테이프 복제/로열티 비과세
수정 1995-05-11 00:00
입력 1995-05-11 00:00
재정경제원은 10일 지적재산권이 있는 음반이나 테이프 등을 수입,국내에서 복제해 파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의 전액에 대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A라는 음반업자가 음반 제작용 디스크 원판 한 장을 10달러에 들여와 복제해 파는 대가로 로열티를 장당 3달러씩 물기로 하고,1백장을 복제해 팔았을 경우 총 3백달러의 로열티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반도체 회로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들여와 IC 칩을 생산하거나,조각작품을 수입해 모조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제해서 팔지 않는 원제품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 원가로 잡혀 과세의 대상이 된다.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일부 세관에서 복제해 팔 때 내는 로열티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곤 했다.<오승호 기자>
1995-05-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