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18세이상 가입허용/대상 확대
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이자소득세를 내지않고 월 1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장기 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20세 이상 무주택자」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연령제한 완화와 함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도 이 저축에 들 수 있다.
이달부터 정기 예·적금의 최장 만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다음 달부터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연간 저축한도가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높아진다.예금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보험법안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라간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증대 방안을 마련,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6면>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정기 예·적금의 최장 만기를 5년으로 늘리되 3년 이상짜리의 경우 금융기관이 예·적금 금리를 변경할 때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제한적인 변동금리부 상품의 도입을 허용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상장기업이 증자할 때 이사회결의만으로 구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증자할 수 있게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일반공모증자제도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저축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는 장기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5년 이상 가입한 자로 과거 2년간 무주택자」일 때만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했으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소유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한도와 기간은 은행이 자율 결정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 되는대로 하반기에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도 국공채의 창구판매를 허용하고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상대로 한 예금보험법안도 정기국회에 올린다.금융기관의 경영혁신과 고객서비스 개선에 관한 지표를 개발,저축의 날(10월 31일) 행사때 포상하고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 전문딜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권혁찬 기자>
1995-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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