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세 20% 경감 추진/내년부터/민자,지방선거 공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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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8 00:00
입력 1995-05-08 00:00
◎소득공제 8백만원으로/각종 공제한도 2배 올려/부가세 면세기준도 대폭 높이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근로소득공제 상한선을 올해 6백90만원에서 96년도에는 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한도를 1백만원수준으로 현재보다 두배가까이 올려 연간소득 면세점을 금년 6백27만원(4인가족 기준)에서 96년도에는 1천87만원으로 대폭 높여 주기로 했다.이에따라 96년도 소득세 부담은 현행보다 평균 20%(약 1조5백억원) 줄어들게 되는데 민자당은 조만간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이같은 내용을 지방선거공약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자의 1년간 소득중 일정액을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민자당 세제개혁특위 회의결과를 토대로 입안한 이 지방선거공약 시안은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액을 향후 수년동안 과세특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연간 매출규모를 1천2백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천4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불공단과 북평공단등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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