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조례개정의 배경/탈법교습 양성화·자율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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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4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한마디로 탈법적인 소규모학원의 과외교습을 양성화하고 학원도 자율경쟁시대에 들어서게 됐음을 뜻한다.
그동안 전문입시학원의 절대적인 부족 속에서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과외교습을 해온 소규모학원들은 그 자체로 탈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전문입시학원의 규모를 3백평이상으로 제한한 현재의 조례는 재학생 과외교습불허조치 때 제정된 것으로 89년 대학생 과외교습허용과 92년 재학생 학원수강부분자율화등 잇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30평이상의 시설규모만 갖추면 주산·부기등 소규모학원에서도 국어·영어·수학등 일반입시교과목의 설치를 허용하는 데 모아진다.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보습(보충교습)학원을 신설해 30평이상의 시설규모만 갖추면 학원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탈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원의 신설을 막고 대규모시설을 고수하려던 기존학원및 대형학원보다는 신설학원및 중·소형학원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으로 과외교습을 해온 속셈·주산·웅변학원등 서울시내 6천3백여개 소규모학원 가운데 30평이상 면적을 확보한 2천2백여개가 보습학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입시학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학원은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학원만 살아 남게 되어 고액과외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기대다.
또한 96년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는 뜻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보충교습과정의 신설이 오히려 과외열풍을 불러와 학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저질학원의 난립으로 도산하는 학원이 속출하거나 오히려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학부모와 학생에게 그 피해가전가될 가능성도 얘기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없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안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중·고교 재학생의 학원수강허용은 나아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곽영완 기자>
199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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