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상수도·도로 굴착공사/매설물 서류첨부 의무화/서울시
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특수조건은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자가 가스·전기·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관계자를 미리 입회시켜 이상 여부를 살핀 뒤 발주 부서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1995-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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