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특례입학」자격강화/98학년도부터/해외서 년이상 수학해야
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서울대는 이날 전체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관 등 자녀및 교포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요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정부투자기관·특파원·상사주재원의 자녀는 일반입시제도를 통해 대학입시에 지원해야 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96학년도 입시부터 교포자녀의 학사과정 편입학과 석사과정 모집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96학년도 특례입학제도는 현행대로 실시하며 97학년도에는 입시과목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현갑 기자>
1995-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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