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스관 관리실태를 보면/가스관 매설때 3중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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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에 이은 잇따른 가스누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하관 관리체계및 매설지도의 이용 실태등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땅속에 묻고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등 지하 매설관의 설치·운영 관계법령은 우리나라도 일본등 선진국의 법령을 모범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체계적인 지하매설 지도와 굴착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지하관을 묻는 깊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마찬가지다.8차선 이상의 도로는 1.2m이하에 묻도록 하고 있고 그밖의 도로등은 60㎝ 깊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굴착을 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매설관 30㎝∼1m 위에 반드시 매설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굴착시 매설표지가 드러나면 그 밑에 관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서 관을 건드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매설표지의 색상은 상수도관은 파란색,하수도관은 갈색,전선관은 오렌지색,가스관은 녹색,공업용수관은 흰색,농업용수관은 노란색,통신관은 분홍색등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굴착작업을 할때 드러나는 매설표지를 보면 지하에 묻힌 관의 종류를 바로 알 수 있다.매설표지는 관의 크기에 따라 시트의 크기도 다르며 가스관처럼 위험한 매설물에는 2중,3중의 표지시트를 묻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
또 야간작업때 불빛이 어두워 매설표지 시트를 확인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약한 불빛에도 반사되는 알루미늄 호일을 매설표지 시트에 덧씌워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근들어 쇠파이프를 플라스틱 재질의 관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지진으로 지반의 융기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가스폭발등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매설물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는등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업체 역시 관할지역의 매설지도를 토대로 공사를 하며 공사 뒤에는 수정된 매설위치를 기록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매설물 공사를 맡은 업체는 지하에 묻힌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보유해야 하며 공사때는 감지기를 동원,지하에 묻힌 매설표지의 알루미늄호일을 통해 깊이를 측정해야 한다.
매설표지업체인 서울 중구 북창동 교하산업 이영섭(51) 대표는 『최근 일어난 가스누출사고는 정확한 지하매설 지도를 갖고 있지 않은데다 굴착공사전에 지하에 묻힌 매설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도 이제 지하매설지도의 확보와 함께 매설표지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1995-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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