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유권자 3년이하 징역/국회통과 선거법 개정안 요지
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위배 되는 금품을 요구한 사람에게도 처벌조항을 신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받은 금품은 몰수하도록 함.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선거와 기타선거로 구분하고 범죄의 형량에 따라 차등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를 시·도마다 1개씩 둘 수 있게 함.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후보자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추가.
동시선거에 있어 정당대리인이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던 것을 투표용지의 인쇄 납품 송부등 모든 과정에 입회하는 것으로 대체.
동시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의 참관인 정수를 12명 이내로 한정하고 개표소 참관인수도 정당은 8명에서 4명으로,시·군·구의원후보및 무소속후보는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임.
▷도농복합시 설치법◁
▲경기도의 송탄시 일원과 평택시 일원,평택군 일원의명칭을 평택시로 한다.▲충남 천안시 일원과 천안군 일원의 명칭을 천안시로 한다.▲전북 이리시 일원과 익산군 일원의 명칭을 익산시로 한다.▲경남 삼천포시 일원과 사천군 일원의 명칭을 사천시로 한다.▲경남 김해시 일원과 김해군 일원의 명칭을 김해시로 한다.
1995-05-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