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증권사/국내지점 설치 자유화/사무소 전치주의 폐지/오늘부터
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원하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사는 사무소 형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점을 세울 수 있다.지금까지는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가 국내에 진출하려면 먼저 사무소 형태로 운영한 뒤 2년이 지나야 지점으로 승격시켜 주는 사무소 전치주의를 채택해 왔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4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 2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금융 및 투자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개방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외국의 증권사가 국내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할 때 했던 경제적 수요심사(ENT)도 없앰으로써 진입을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수요심사는 외국의 증권사가 국내에 진출할 때 사무소 또는 지점의 설치를 허가하기 전 국내 증권회사 및 증권시장의 상황(숫자) 등을 심사한 뒤 판단하는 것으로,외국으로부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홍 부총리는 ADB의 정책 방향과 관련,역내의 빈곤퇴치와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해 ADB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
1995-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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