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처벌 「반국가 특조법」/서울지법서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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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궐석재판 등 문제소지

서울고법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및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은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64·미국거주)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궐석재판 등을 규정한 이 법 일부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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