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보공시 대폭 강화/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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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자기자본의 10%이상때 누적분도 공시

앞으로 상장법인들은 건별로 자기 자본금의 10% 이상 지급보증할 때 그 때까지의 채무보증 상황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지금은 그때 그때 지급보증 상황만 공시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상장기업의 방만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장 법인 재무관리 규정 및 증권거래소 공시 규정을 고쳐(증권관리위원회 의결)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정은 건별 지급보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경우 보증을 설 당시의 보증액 및 그 때까지의 지급 보증 내역을 모두 합해 종합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지급보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때는 증권관리위원회에,30% 이상일 때는 증권거래소에 각각 보증을 설 당시의 채무보증액만 공시하고 있다.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공시의 내용에 피보증자 및 잔액 이외에 피보증자별,금융기관별,지급보증 사유별로 보증내역을 추가시켰다.<오승호 기자>
1995-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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