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64억대 태국 밀반출/국내 자금관리인 등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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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9 00:00
입력 1995-04-29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8일 태국 현지 한약상과 관광안내자가 짜고 관광객에게 외상으로 판 가짜사향·웅담 등의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대신 받아 이를 국내업체의 수출대금및 현지근로자의 임금으로 대상지급해준 박영자(61·여·인천 산곡동)씨 등 8명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상지급을 받은 호남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윤석만(44·서울 서초구 서초동)씨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94년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태국 한약상들로부터 월 70만∼1백5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이 현지에서 관광안내자의 권유에 따라 외상으로 구입한 한약재대금을 대신 받아 이들을 모집한 여행사의 커미션이나 태국 근로자의 임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4천9백여명으로부터 64억5천만원을 받아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4-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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