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력 호적세탁/전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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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8 00:00
입력 1995-04-28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27일 돈을 받고 호적의 기록을 고쳐준 경남 진해군 미조면 전 호병계장 이수성씨(55)와 모집책 조경우씨(61·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621)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호적변경을 부탁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배모씨(43)등 4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입건하고 김모씨(58·경기도 광주군)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는 본적을 다른 시·도로 옮길 경우 새 호적을 만드는 점을 이용,호병계장으로 있던 지난 92년 12월부터 모집책 조씨로부터 이혼경력이 있는 배씨의 호적부를 넘겨받아 이혼경력 사실을 지운 새 호적부를 만들어 주고 15만원을 받는 등 93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본관변경 등 「호적세탁」을 해주고 2백4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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