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서 「미란다 원칙」위배/공무집행방해부분 무죄/창원지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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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7 00:00
입력 1995-04-27 00:00
【창원=강원식 기자】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긴급 구속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 주는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 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윤형철 피고인(23·마산시 신흥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 등의 혐의만 인정,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 이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 줘야 했음에도 이를 알려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윤피고인의 강제 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피고인은 지난 94년 11월8일 마산시 신포동에서 길가는 유모씨(31)에게 폭행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자 멱살을 잡는 등 소동끝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995-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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