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첫 구속/시의원 출마 30대/지역주민에 명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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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정만진 검사는 25일 오는 6월 서울 은평을 제5선거구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에 출마하려던 이은석(36·전 K신문기자·은평구 진관외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이씨는 지난 17일 하오 진관외동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명함을 건네면서 『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모두 43명의 지역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주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진관내·외동 등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미장원 등을 찾아다녔으며 특히 지난 10일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니 중지하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5-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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