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등 경고 조치/교수부당채용·학교공금 전용/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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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교육부는 24일 수원대와 수원전문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장 문학동)이 채용 공고와 달리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부지 매각대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문이사장과 수원대 최영박 총장,수원전문대 강명순 학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또 수익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김재규 이사 등 8명에게는 경고,교원을 부당하게 임용하고 관리한 김영래 전교무처장과 윤동선 교무처장은 경징계,교직원 86명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법인측에 요구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수원대는 93년부터 교수 65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만 채용하겠다는 공고내용과는 달리 박사학위가 없는 일어과 이모교수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25명은 2차면접을 생략하고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운학원은 또 같은 기간동안 새로 임용한 전임강사 31명에게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직처리도 부당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손성진 기자>
199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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