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부회장/자격요건 대폭 완화
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지금은 부회장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앙회장이 거의 임직원에서 임명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농림수산부는 24일 협동조합이 유능한 외부의 전문 경영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축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5-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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