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 기금/6개업종 새로 지원/영상산업·환경설비업 등 추가
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영상산업과 환경설비 제조관련업 등 6개 산업에 제조업과 같이 공업발전기금이 새로 지원된다.기금확충을 위해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 중 17.5%가 공업발전기금에 예탁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산업의 정보화·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공업발전법의 적용범위에 ▲환경설비 제조관련업 ▲기계장비임대업 ▲공학 및 기술연구 개발업 ▲사업관련 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사업 및 경영상담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광고물 작성업,포장 및 충전업,패션디자인업,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영상산업 ▲특정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업 등 6개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기준)을 추가했다.
이들 산업은 앞으로 공업발전기금(올해 2천6백15억원) 지원외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경쟁력강화시책을 만들때 이들을 해당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금에서 기술실용화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5-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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