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카자흐·우즈벡산 아연괴/잠정 덤핑관세 20∼27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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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정부는 오는 5월부터 4개월 동안 중국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산 아연괴에 대해 국가별로 20.4∼2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은 국내 아연괴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의 제소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각각 중국산 아연괴가 20.4%,카자흐스탄산이 25.6%,우즈베키스탄산이 27%이다.

아연괴는 푸른 빛깔을 띤 은백색의 금속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산업 도금용,다른 금속과의 합금용,금속화학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올해 관세율은 5%다.

최종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와 부과 수준은 오는 7월 초까지 관세청이 덤핑률,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여부에 관한 본조사를 각각 실시해 결정한다.<염주영 기자>
1995-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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